비행 전 가이드

드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사전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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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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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문서 9

비행승인은 공역(하늘)의 사용 여부를 처리하는 절차이고 항공촬영 사전 신청은 찍을 곳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둘은 별개의 절차이고 신청은 둘 다 드론원스톱에서 합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의 출처가 정한 것만 모았고, 내 비행에 걸리는 조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볼 것 비행승인 항공촬영 사전 신청
무엇 공역(하늘)의 사용 여부를 처리하는 절차 찍을 곳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
대상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에서 날 때. 고도 150m 이상으로 날 때.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기체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지역은 항공촬영 사전 신청 없이 촬영할 수 있음(비행승인은 왼쪽 칸대로 따로 봄). 있는지 모를 때 확인을 요청.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의 카메라 드론은 비행승인과 함께 신청
어디서 드론원스톱 「비행승인 신청」 드론원스톱 「항공촬영 신청」
언제 구역마다 다름. 군 관할공역은 3~7일 전(근무일 기준)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확인 순서

  1. 날릴 곳의 구역을 찾습니다. 구역을 찾는 순서는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에 있습니다. 구역 이름의 뜻은 아래 「이름 풀이」 표에서 봅니다.
  2.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봅니다. 구역, 높이, 무게를 아래 「비행승인을 받는 경우」 표와 맞춰 봅니다.
  3. 비행승인이 필요하면 시한 안에 신청합니다. 드론원스톱을 열고 「민원신청」 메뉴의 「비행승인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군 관할공역의 일수는 아래 「군 관할공역 신청 시한」 표에 있습니다. 민간 관제권의 일수는 그 표에 없으니 드론원스톱에서 확인합니다.
  4. 찍을 곳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봅니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일반지역은 항공촬영 사전 신청 없이 촬영할 수 있고 비행승인은 2단계대로 따로 봅니다(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있는지 모르면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드론원스톱 「항공촬영 신청」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안내에는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만 나오고 시설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5.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이면 둘을 함께 신청합니다. 드론원스톱은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 비행을 비행승인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카메라 영상을 조종기로 받으며 나는 드론은 촬영을 함께 하는 것이라, 드론원스톱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으로 비행승인과 항공촬영을 함께 신청합니다. 승인받아 날 때는 수도방위사령관이 따로 알리는 절차(보안점검, 경로와 고도 변경 지시 등)를 따릅니다.
  6. 땅과 시설의 관리자에게 따로 묻습니다.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국가중요시설 등이면 비행승인과 따로 소유자, 관리자, 관리사무소와 미리 협의합니다(국토교통부 정책Q&A).

비행승인을 받는 경우

아래 표는 이 글의 출처가 정한 것만 모았습니다. 내 비행에 걸리는 조건은 관할 기관에 확인합니다.

볼 것 정해진 내용 출처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정책Q&A
높이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면 비행승인 신청. 150m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잼.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드론에서 수평 150m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잼 생활법령정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무게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는 기체는 고도와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함 드론원스톱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 드론원스톱이 비행승인 대상으로 안내함. 카메라 드론은 5단계대로 신청 드론원스톱, 국방부 안내서(2023. 8. 1.)
그 밖의 비행제한구역 드론원스톱은 150m 이상 고도로 날 때 비행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150m 미만 비행의 실제 운영은 관할 부대에 확인 드론원스톱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가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150m 미만으로 날 때. 비행제한구역은 위 두 줄, 야간은 아래 시간 줄을 따로 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정책Q&A
시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조종자 준수사항상 날지 않음.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범위 안에서 날 수 있고, 드론원스톱 「특별비행승인 신청」으로 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항공안전법

군 관할공역 신청 시한

아래 일수는 군 관할공역(국방부 소속 부대가 통제권을 행사하는 공역)의 비행승인 신청서를 내는 시한입니다. 구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 시한을 맞춰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역 신청 시한(근무일 기준)과 함께 볼 것 출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 5일 전.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또는 공익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국방부 안내서(2023. 8. 1.)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 3일 전. 수도방위사령부 안내 그림은 3~5일 전 사전승인으로 안내함. 카메라 드론은 항공촬영 시한도 함께 봄 국방부 안내서(2023. 8. 1.), 수도방위사령부 안내 그림
군 관제권, 비행장교통구역 3일 전.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정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국방부 안내서(2023. 8. 1.)
비행제한구역과 주의공역 7일 전. 신청할 때의 시한이고, 이 구역 비행에 늘 승인이 필요하다는 뜻은 아님. 필요한지는 관할 부대에 확인 국방부 안내서(2023. 8. 1.)
원전 비행금지구역 A구역(P61A~P65A) 3일 전.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개인과 상업 목적 신청은 제한됨 국방부 안내서(2023. 8. 1.)
휴전선 일대(P518), NLL 일대(P518E/W) 4일 전. P518은 개인의 레저와 여가 목적 비행이 제한되고, 공공기관의 공공목적이나 영리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국방부 안내서(2023. 8. 1.)

신청서에는 신청인, 비행계획, 비행장치, 조종자 정보를 넣습니다. 첨부파일은 기체사진, 제원 및 성능표, 조종자 증명입니다(수도방위사령부 안내 그림).

항공촬영 사전 신청에서 볼 것

볼 것 정해진 내용 출처
촬영금지시설 국가보안시설과 군사보안시설,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과 지역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2026. 1. 1.)
찍었을 때의 책임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금지시설을 찍으면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쪽에 있음 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2026. 1. 1.), 수도방위사령부 안내 그림

이름 풀이

이름 짧은 뜻 출처
관제권 비행장 주변 구역. 비행장 중심 반경 9.3km로 안내하고, 고도는 비행장마다 다름. 내 자리가 걸리는지는 반경을 재지 않고 1단계대로 확인 국토교통부 정책Q&A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관제권. 보통 비행장 반경 5.6km 이내로 안내 국토교통부 정책Q&A
비행금지구역 비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구역. 공역별 기준을 채울 때 신청할 수 있음. P73처럼 P로 시작하는 이름이 붙음 국방부 안내서(2023. 8. 1.), 생활법령정보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 수도권의 비행제한구역. 드론원스톱 표에는 R-75로 나옴 드론원스톱

항공촬영 사전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항공촬영은 비행승인과 별개의 절차입니다(생활법령정보). 비행승인이 필요한 곳이면 드론원스톱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두 절차를 한 번에 내는 메뉴로 드론원스톱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이 있습니다.

마지막 확인은 드론원스톱과 관할 기관에서 합니다.

범례와 출처

출처는 모두 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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