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전 가이드

드론 비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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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식 문서 9

드론원스톱 지도에서 주소를 찾으면, 그 자리에 겹친 구역은 범례로, 물어볼 곳은 지도 아래 결과 표의 담당자 칸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유효한 항공고시보(NOTAM)는 항공정보통합관리(AIM)에서 따로 봅니다. 국립공원이나 국가유산처럼 관리하는 곳이면 그 관리 기관에도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1. 지도에서 위치를 고릅니다. 드론원스톱 지도를 열고 「주소검색」 단추로 날릴 곳의 주소를 넣습니다. 주소가 없는 곳이면 가까운 주소로 지도를 옮긴 뒤 그 자리를 직접 누릅니다. 담당자 칸에 「주소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면 주변 지역을 골라 그 지역 담당자에게 묻습니다.
  2. 범례에서 겹친 층을 봅니다. 「범례」 창에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장교통구역, 임시비행금지구역, 문화재보호도, 국립자연공원 같은 층이 있습니다. 고른 자리에 어느 층이 겹치는지 봅니다. 자주 보이는 이름의 뜻은 아래 「범례 이름 풀이」에 모았습니다.
  3. 결과 표에서 물어볼 곳을 봅니다. 지도 아래 결과 표에는 비행구역 담당자, 특별비행 담당자, 항공촬영 담당자 칸이 있습니다. 겹친 층이 있으면 날리기 전에 비행구역 담당자 칸의 곳에 묻습니다. 비행승인 신청은 드론원스톱에서 합니다(생활법령정보).
  4.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면 항공촬영도 봅니다. 항공촬영 사전 신청은 비행승인과 별개입니다(국토교통부 정책Q&A).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모르면 촬영 4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드론원스톱 「항공촬영 신청」으로 확인을 요청합니다(국방부 항공촬영 지침서). 물어볼 곳은 결과 표의 항공촬영 담당자 칸에 있습니다.
  5. 「신청 불가」 표시는 안내를 따릅니다. 일부 구역은 「드론 원스톱 신청 불가」로 나오고, 다른 연락처나 공지사항을 보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그 구역은 표에 나온 안내대로 합니다.
  6. AIM에서 항공고시보를 봅니다. 공역 지정 내용은 항공고시보로도 공고됩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AIM 「국내/외 유효 항공고시보」에서 지금 유효한 것을 찾습니다. 내 자리 근처는 드론원스톱 지도의 「항공고시보」 단추로 AIM 지도검색을 열어 봅니다.
  7. 관리하는 곳이면 관리 기관에 묻습니다. 드론원스톱은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군부대, 국가중요시설, 항만 같은 곳에 소유자나 관리사무소가 있으면 반드시 미리 협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이 협의는 비행승인과 따로 합니다(국토교통부 정책Q&A). 관리 기관의 허가나 제한은 그곳에 확인합니다.

지도 층만 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시간, 높이, 무게는 지도에 어떤 층이 걸렸든 따로 봅니다. 장소의 관리자는 7단계대로 묻습니다.

아래 표는 이 글의 출처가 정한 것만 모았습니다. 내 비행에 걸리는 조건은 결과 표의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볼 것 정해진 내용 출처
구역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기체도 비행승인을 받음. 범례에서 두 층이 걸렸는지 봄 항공안전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시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조종자 준수사항상 날지 않음.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 범위 안에서. 특별비행은 결과 표의 특별비행 담당자 칸에 물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 항공안전법 제129조
높이 비행승인 대상이 아니어도 고도 150m 이상으로 날면 비행승인 신청. 150m는 지표면,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잼. 사람이나 건축물이 밀집한 곳은 드론에서 수평 150m 안의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에서 잼 생활법령정보, 항공안전법 제1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
무게 최대이륙중량 25kg을 넘으면 고도와 관계없이 비행승인 필요 생활법령정보 군 관할공역 표

범례 이름 풀이

범례 이름 짧은 뜻 출처
관제권 비행장 주변 공역. 비행장 중심 반경 9.3km로 안내하며 고도는 비행장마다 다름. 비행승인 대상이 아닌 기체도 비행승인을 받는 구역 국토교통부 정책Q&A,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비행장교통구역 육군 관제권. 보통 비행장 반경 5.6km 이내로 안내 국토교통부 정책Q&A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 등의 이유로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관제권처럼 비행승인을 받는 구역이고, 구역에 따라 국방부나 국토교통부가 맡음 항공안전법, 같은 법 시행규칙, 생활법령정보
비행제한구역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군 관할공역 표에 수도권 비행제한구역(R75)이 있음.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면 R75에서는 드론원스톱에서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사전 신청을 함께 냄. 그 밖의 비행제한구역은 날리기 전에 결과 표의 비행구역 담당자에게 확인 생활법령정보 군 관할공역 표, 드론원스톱 민원 유형별 처리 안내, 국방부 군 관할공역 비행승인 안내서
임시비행금지구역 AIM은 이 구역의 문자 알림을 비행금지에 관한 주요 항공고시보 알림으로 운영함. 6단계의 AIM에서 찾아보고, 문자 알림도 신청할 수 있음 항공정보통합관리(AIM)
문화재보호도, 국립자연공원 문화재보호도는 국가유산 쪽 층(문화재청은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됨). 둘 다 7단계의 관리 기관에 확인할 곳 드론원스톱, 국가유산청

공역이 2개 이상 겹치면 각 기관의 허가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생활법령정보 군 관할공역 표). 반경은 기관이 안내하는 숫자입니다. 내 자리가 걸리는지는 반경을 재지 말고 지도 층과 담당자 칸으로 봅니다.

이 글은 확인할 곳과 순서만 정리합니다. 마지막 확인은 드론원스톱 결과 표의 담당자와 AIM, 그리고 관리하는 곳이면 그 관리 기관에서 합니다.

범례와 출처

출처는 모두 에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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